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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