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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9 2016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2:50 경 원주시 봉산동 둔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치 악로 1831 드림 카 오디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존의 음주 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이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추어 기존 전과 만으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