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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6.30 2015가단2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46216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46216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 주문 기재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2. 5.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4. 12. 20.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결정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3. 위 결정에 기한 채무 전액과 강제집행비용 합계 15,791,323원을 변제공탁(위 법원 2015년 금제 180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