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07.06 2017누113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트의 규격 및 옵션사양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수요기관에 연락하였으나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입찰 공고에서 요구한 요트의 상세규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다르게 해석하여 이 사건 요트를 납품하게 된 점,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요트가 비록 수요기관이 예상했던 요트와 규격이 다르더라도 이 사건 요트는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훈련용 요트라는 수요기관의 사용목적에 더욱 부합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입찰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피고 또는 수요기관과 사이에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가 입찰 공고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요트를 납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