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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1: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에서 주문한 피자가 나오지 않자 주방으로 들어가 피자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D으로부터 “아직 피자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밖에서 기다리라.”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너를 잡아 쳐 넣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일하고 있던 D의 어머니인 F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입고 있는 점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D의 피자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03:30경 경기 의정부시 G원룸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H과 말다툼을 하다가 H을 때리려고 하여, H으로부터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29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니 밖으로 내보내달라.”라는 H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원룸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자, J에게 “왜 경찰이 지랄이냐, 좆 같네, 해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J를 향해 걷어 차 J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고, J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및 현장 사진, 사진, 수사보고(E CCTV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