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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0. 0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길을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오정 네거리 방면으로 그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피해자에게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