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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1:08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1에 있는 농협 경기도 교육청 지점에서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C이 점유하는 현금 약 21만 원이 들어 있던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05경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6에 있는 조원1동 주민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가 점유하는 현금 약 9만 4천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9:1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66에 있는 수원농협 정자지점에서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E가 점유하는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35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실형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