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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1247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7] 피고인 A은 2016. 12. 5. 09:39 서울 금천구 H 건물 20 층에 위치한 I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왼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92]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7. 3. 9. 13:40 경 서울 금천구 H 건물 19 층 1906호 앞에서, 피해자 K(34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7. 3. 9. 16:35 경 서울 금천구 H 건물 19 층 엘리베이터 복도 앞에서, 피해자 J(41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862]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7. 10:30 경 서울 금천구 H 건물 2001호 L 사무실에서 그 곳 임차인인 피해자 M(41 세 )에게 “ 이 사무실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N(43 세) 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뒷목을 잡고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22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9. 09:49 경 서울 금천구 H 건물 지하 4 층 복도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음에도 피해자 J에게 “ 니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느냐,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

넌 다단계 사기로 전주사건에서 10년을 살 거다,

저놈은 다단계 사기꾼이고 많은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 범죄자 ”라고 말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