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노350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준 강도죄 [ 권고 형의 범위] :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 폭행 협박 ▣ 상습 절도죄 및 사기 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권고 형의 하한 적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