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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7가단55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5.경부터 원고와 교제해오다가 2016. 3. 4.경 원고의 아버지 소유 차량에 원고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벌금을 나눠 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나. 원고가 2016. 6.경 피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는 2016. 7. 초경 원고에게 하루에 150통이 넘는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대화를 요구하였고, 귀가하는 원고에게 대화를 하자며 찾아와 원고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 원고가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9. 전화로 벌금을 50:50으로 나눠 분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를 협박하고, 같은 날 “비디오 중에 일부다. 한 번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15. 11. 하순경 촬영한 원고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아 래 피고 너한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원고

뭘 공격적으로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건데 피고 야, 일단 나 지금 벌금 100만 원 맞았는데, 이거 내가 다 내는 거 아니야. 나 50:50으로 나눈다, 이거.

원고

왜 50:50으로 나눠 (중략) 피고 아, 그럼 마음대로

해. 나는 그러면 너랑 찍은 섹스비디오 그거 그냥 팔아가지고 이거 낼 거니까 알았어.

마음대로

해. 원고 뭐라고 뭐라고 피고 야! 원고 다시 말해봐.

뭐라고 피고 나 지금 야, 마음대로

해. 나는 그러면 섹스비디오로 이거 돈 낼 거니까 마음대로

해. 원고 야, 니 나랑 비디오 찍었어 피고 비디오 있지.

니 누드사진 다 있지.

니가 먼저 선을 넘었고.

원고

야! 피고 마음대로

해. 이거 어차피 나 이거 팔면 되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메꿀게. 그러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