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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고단1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 시티 2로 명호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한국 선급 방면에서 퀸 덤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회전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선권이 있는 교차로 내 자동차의 진행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회전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