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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경 청주시 서원구 C사우나 앞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있던 중, E와 종래 사귀었던 F로부터 “나는 E와 10년 동안 사귄 사이다, 왜 남의 애인을 빼앗아 갔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F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F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피해자 G(56세)과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한 후, 같은 날 23:3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2에 있는 하나은행 청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새끼야, 뭘 안다고 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