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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07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서, 지하 2층은 기계실 및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은 점포,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근린생활시설 및 백화점, 지상 5층 내지 7층은 아파트인 복합건축물이다.

원고는 위 A 건물 중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가 내 입주자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기타 부대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나. C은 A 4층에 있는 E사우나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2019. 2. 9.경 E사우나 남자목욕장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 A 전기안전관리자인 F으로부터 E사우나 간판과 복도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전문 전기설비업체 등에게 누전 및 전기 합선 등 화재발생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결과, 2019. 2. 19. 07:10경 E사우나 남자목욕탕 구둣방 좌측 벽면 하단 2구 콘센트에 접속된 플러그 단자와 배선이 접속되는 부분의 접촉 불량 및 소선의 끊어짐 등에 의해 열이 오랫동안 발생하여 콘센트와 플러그의 절연체가 변형되었음에도 점검 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연내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트래킹 및 단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뒤 구둣방에서 복도 후면의 여탕 방향, 우측의 남탕 방향 및 전면의 출입구 방향으로 벽체상단 및 천장을 따라 불길이 번지면서 화염과 유독가스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E사우나 내부가 전소되고, 위 화재가 확대되어 A 공용부분 등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C은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와 관련하여 2009. 4. 4. 업무상과실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