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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72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295-25에 있는 지하철 청구역 부근에서 지하철 송풍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6. 04:45경 서울 중구 신당동 304-411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3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6. 04:55경 서울 중구 신당동 333-77 앞 도로에서 E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소유자가 지명통보자로 확인되어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