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26.경 설립되었는데, C은 그 설립 당시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4. 29.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본점소재지가 ‘청주시 상당구 F’이었으나, 2007. 11. 16. 청주시 흥덕구 G(1층, 2층, 3층)을 소재지로 한 정형외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그 본점소재지를 위 ‘청주시 흥덕구 G’로 변경하였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2007. 11. 30.자로 본점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한편, C은 1994. 5. 26. 원고의 여동생인 D과 혼인하였다가 2008. 9. 17. 협의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 차용증 10매를 소지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을 보면, 모두 별지 차용증 기재와 같이 채무자란의 피고 명칭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피고 명칭 옆에는 피고 설립 당시 충북도청에 제출되었거나 피고 정관에 날인된 법인인감(다만, 2009. 9. 6.자로 폐인되었다)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란인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계약일자, 채권자란이 수기로 보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각 이율은 모두 월 1.5%이고, 그 계약일자, 차용금액, 변제기일 등은 다음과 같으며(그 차용금액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이다), 아래 ① 내지 ⑤의 각 차용증에 기재된 각 원고 주소(충북 진천군 H건물), 연락처(I)와 ⑥ 내지 ⑩의 각 차용증에 기재된 각 원고 주소(충북 진천군 J), 연락처(K)는 서로 다르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의 주소와 연락처 또한 아래 ① 내지 ⑧의 각 차용증의 그것과 ⑨, ⑩의 각 차용증의 그것이 다르다
(별지 참조). ①계약일자 2005. 10. 21.,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일 200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