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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77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3: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와 택시기사가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간섭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발길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