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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10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센터의 개인레슨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6. 1. 27.경 원고들에 대한 모욕을 공소사실로 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6098, 2016고정290, 같은 법원 2016노4397, 대법원 2016도19785). 위 각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아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은 피고를, ‘피해자 B, A’은 원고들을 각 가리킨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11. 말일경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D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B, A이 운영하는 'E'에서 PT강사로 영업 및 회원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시 서대문구 F에 있는 ‘G’미용실에서, 미용사 H, 보조 미용사 I, J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H에게 “E 사장들이 예전부터 월급을 가지고 갑질을 많이 한다. 멍청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한다. 사장들이 미용실에 오는 것도 미용실 직원들 돈보고 온다. E 사장님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 H, 보조 미용사 I, J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H에게, “E 사장님들은 병적으로 허언증이 있다. 본인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욕하는 병적인 사람들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K 미용실 사람들도 E 사장님들을 다 싫어한다. E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사장님들도 안 좋은 사람들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