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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7고단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441』

1. 피고인은 2015. 9. 18.경 전주시 이하 미상지에서 B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보았던 D아파트 E호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바빠서 갈 수가 없다.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집주인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경 전주시 이하 미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전에 빌려간 2,000,000원까지 갚아 줄 테니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9,620,67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내일 잔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빌린 돈을 한번에 줄테니 입주 청소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입주 청소비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