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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미소주유소 앞 삼거리를 군산대학 방면에서 옥구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옥구읍 방면에서 군산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피해자들은 모두 가족임),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