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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화북면 자천 리 소재 자천 중학교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영천 방향에서 청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73 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위 자전거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1. 03:25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