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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8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63』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B 공소장에 기재된 ‘D’ 은 ‘B’ 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평 택 C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을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고 1억 8,000만 원에 매도 하여 7,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중개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수 분양권을 매입하고 이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 2. 경 위 수 분양권 매도인의 자격 미달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피고인이 수 분양권 매도인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반환 받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매매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면 반환 받은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과 합하여 평택시 소재 E 주유소 부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주유소 운영자인 F의 동의하에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의 위 주유소 부지 매매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 가을 경 위 주유소 부지 매매계약도 F의 수 분양권 자격 미달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어 2016. 11. 초순경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반환 받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 반환 사실을 숨기고 위 주유소 부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 받으면 주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가 우선 급하게 사용할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해서 라도 반환해 달라고 하자 2016. 11. 16. 경 피해자에게 우선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주유소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