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97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으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10건의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6명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