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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게임 장( 이하 ‘ 게임 장’ 이라 한다)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즉 ‘B 가 게임을 하는 게임기에 다른 손님이 적립해 놓은 돈을 넣어 달라고 하여, 지문인식 기에서 포인트를 빼서 B가 게임을 하는 게임기에 포인트를 넣어 준 사실이 있다’, ‘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를 옮겨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돈거래가 아니라 소액을 호의로 옮기는 경우에만 옮겨 주었다.

B가 2016. 7. 30.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점을 사간 날은, 점수가 애매해서 B에게 돈거래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손님에게 받은 거라고 하기에 그냥 점수를 옮겨 주었다.

’, ‘B 가 다른 손님들과 점수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돈거래가 아닌지 의심을 한 적이 있고, 다른 손님들에게 서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으나, 직접 확인할 때 까지는 B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점수를 옮겨 주었다.

’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01, 484 ~ 490 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가 환전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