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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13』 피고인은 2016. 6. 28.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인주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99 우경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Y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702』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내 왕대박 감자탕 앞 도로에서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45-1 구워더존치킨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1704』 피고인은 2016. 7. 21. 22:2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80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포승공단순환로 61 유성티엔에스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39』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공단농협사거리에서 같은 읍 평택항로 142. 신당근린공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170』 피고인은 2016. 9. 21.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5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시 평택항로 524 삼거리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내용, 문자내역,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