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수 ㆍ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5. 21:0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g 가량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9:0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 가량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20:30 경 자신의 집인 울산 중구 H 건물 I 호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8. 00:00 경 위 H 건물 I 호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증거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