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89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4. 서울 마포구 D 소재 E 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을 대리한 G과 피해자 소유인 인천 중구 H 외 5필지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외장 및 섀시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공사대금 2억 2,500만원에 체결하면서, 이 사건 빌라 101호와 402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완불하면 이 사건 빌라 101호와 402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 6. 28. 이 사건 빌라 101호에 관하여 옥천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6,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 2,7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8. 5.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500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를 그대로 소유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101호와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5. 인천 중구 항동5가 소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빌라 101호와 402호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과 J에게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048]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1-5 동진회관 5층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대문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80만원 상당의 K 에쿠스 승용차 1대를 36개월간 월 2,394,6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