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통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 | 조특 | 2005-1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 (2005.11.04)
요 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법인이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당해 주주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법인과 법인간 통합 포함)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의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에서 통합법인이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당해 주주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12.29. 제목개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