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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 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성형외과 ’에서 이마 및 안면 거상 술, 하 안검 성형술을 받은 후 시술한 부위 주변에서 탈모 증상이 발생하자 같은 해

3. 7. 10:00 경부터 같은 해

3. 7. 17:35 경 사이에 위 ‘E 성형외과’ 출입구 앞 노상에서 ‘E 성형외과는 엉터리 성형 책임져 라, 머리털 다 빠졌다, 돌팔이 의사 원상회복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몸에 걸치고 피켓 1개를 손에 들고 있음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E 성형외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A 편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