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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정3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전남 무안군 B 앞 공유수면에 약 330㎡의 석축 및 돌담을 쌓고, 2018. 3.경 위 주소지 앞 공유수면에 도교를 설치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제출 사진(위성 사진 등)

1.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첨부)

1. 수사보고(무안군청 담당자 상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여부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점유사용허가를 득하고, 도교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