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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45617

용역비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7,7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6. 26. 까지는 연 6% 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7,7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6. 26.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70조 제 2 항에 따라 주위적 청구의 인용 부분과 무관하게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1. 1. 12. ‘2020. 4. 11. 자 합의서 ’를 합의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20. 4. 11. 자 합의서 ’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는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