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12월경 피고의 공사 현장에 19,973,657원 상당의 전선 등 전기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1,393,287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580,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경 양산시 C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다음 이를 B에게 하도급한 사실, B는 2012년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B의 요청에 따라 B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18126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31,833,220원 중 미지급 물품대금 13,356,949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4.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B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