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5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291,073원, 원고 B에게 400,000원, 원고 C, D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E 차량을 운전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는 원고 A을 가리킨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

)는 F 차량(이하 ‘② 차량’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

)은 G 차량(이하 ’① 차량‘이라 한다

), H 차량(이하 ’③ 차량‘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2) 1차 사고 원고는 2012. 11. 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대방동성아파트 정문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원고차량 우측에서 후진하던 ①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1차 사고와 관련하여 2,10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 3) 2차 사고 원고는 2012. 12. 27. 1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4거리에서 성주동 방면으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②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②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4) 3차 사고 원고는 2013. 8. 30.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 대동톨게이트를 지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