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6. 27. 작성한...
이 사건은 위 배당표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인 H 주식회사가 제기한 이 법원 2018가단222375호 배당이의의 소(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와 관련된 사건이다.
1. 기초사실 집합건물인 채무자 I(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 4층 다세대주택 중 제2층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H 주식회사의 각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실시된 청구취지 기재 서울서부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배당표(갑1) 기재와 같이, 배당할 금액 중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이라는 피고 E에게 3,400만 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제2순위로 피고 B, C, D, 원고, 소외 H 주식회사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피고 B, C, D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 D은 채무자를 상대로 얻은 각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채무자와 가족관계로서 실제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채권액만큼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 B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채무자의 이성동복 형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채무자의 형수가 되는바, 2016. 9. 피고 C, B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3182 대여금 지급명령을 얻어 이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는바, 위 피고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명령상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 C에 대한 판단: 청구 기각 피고 C은 채무자에게 2013. 7. 10.부터 2013. 10. 4.까지 사이에 2억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