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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단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 0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E룸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카드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 올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현금지급기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바닥을 향해 던져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컵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볼의 열린상처(1CM)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3. 00:5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관련된 신고로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사건조사를 즉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가고 있던 행인 7-8명과 인근 술집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 여기서 돈 받아 쳐먹었나, 이 씨발놈아, 니들이 그러니까 짭새라는 거야, 씨발놈아, 좆같이 일처리하네, 쳐 죽여버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 수 있다, 니 같은 놈 한 주먹거리도 안돼, 이새끼야, 니 길거리에서 조심해, 내가 죽여 버릴테니까, 니 애새끼들도 조심시켜라, 내가 니 가족들 모두 죽여버릴 테니까 조심하는게 좋아 씨발놈아, 경사뿐이 안 되는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