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2:50경 여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있던 방을 찾아온 피해자 E(49세)에게 “너 이리 와 봐라.“라고 소리친 후,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