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흥국생명보험, 보험금액 22,000,000원, 보험기한 1995. 7. 28.부터 2000. 9. 25.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1998. 7. 1.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흥국생명보험은 1999.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6. 24. 흥국생명보험에게 보험금 13,177,88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3가소3446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5,290,269원 및 그 중 14,871,0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4. 13. 확정되었으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법원 2013가소11567호로 재차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 확정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은 1998. 1. 6. D 명의로 1997. 12. 29.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D은 2012. 12. 5. 피고 B 명의로 같은 날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3. 6. 7. 피고 A 명의로 2013. 5. 24.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부기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