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원조이동갈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영흥고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3세)으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여, 10개월)으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