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8 2019가단30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 9.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