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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1 2015가단2368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249,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이유

... 2011. 3. 15.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인 F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0. 5. 10.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은 2010. 5. 11.부터 납품장소는 전현장, 국내 전현장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중 사용료는 임대물건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합의하여 매월 계약서에 정한바에 의하여 지불하고, 단 약정결제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20%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사용료의 계산은 (임대단가 × 수량 × 사용일수 기본료 × 수량)으로 한다, 단 출고일은 제외하며 입고일은 가산한다(제11조)이고, 별첨으로 * 계약자재 이외의 투입자재는 견적서로 갈음함, * 추후 투입수량은 인수증 및 거래명세서로 갈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경까지 소외 회사와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취지 1) 원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G마을, H리, I, J리 4개 현장에 대한 정산금 82,319,702원, K 800만 원, 수리비 총액 11,040,000원 합계 101,359,702원에서 소외 회사가 지급한 60,837,690원, 출고일을 임대기간에 포함시킨 오류 232,505원을 제외한 40,289,507원(=90,319,702원 11,040,000원 - 60,837,690원 - 232,505원)의 주채무가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40,289,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