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6.8.1.(781),938]
상표 "MICOM"의 등록가부
상표 “MICOM”은 “Microcomputer”의 약칭으로 관련잡지, 신문등에서 인식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Computer화된 각종 제어기나 장치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마이콤 시스템즈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필모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어도 최근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때 본원상표 “MICOM”은 “Microcomputer”의 약칭으로 관련 잡지, 신문등에서 인식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때 Computer화된 각종 제어기나 장치로 인식될 수 있으니 이것은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 고 본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