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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61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건드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