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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1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을 도박자금 등 유흥의 목적으로 탕진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경비직으로 일하는 등,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와 단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