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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6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534,65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