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007 | 법인 | 2008-12-16
법인세과-4007 (2008.12.16)
법인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미상각 개발비의 관련제품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개발비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46012-196(2003.03.21)[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개발한 A 제품은 Audio Codec 제품으로 2006년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7년 7월에 개발완료가 되었음. 따라서, 2007년 8월부터 개발비 감가상각을 진행해 오고 있던 중 1년이 지난 지금 Audio Codec 제품의 시장성 축소로 A제품의 기술과 다른 제품을 혼합한 차기버전인 B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성을 확보하였음
- 당 사업에서 A제품은 더 이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당사도 B제품의 시장 확보에 주력할 예정임
- A제품의 개발비 잔액을 시장성상실로 보아 회계에서는 전액 개발비감모손실로 처리하였음
- A제품은 기존에 생산된 제품이 있어 미비하나마 재고소진시까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질의요지
- 향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에 대한 개발비의 전액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④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96(2003.03.21)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 >
1.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함.
-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상각방법신고 및 적용
-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4]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함.
-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진행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시행시기
- 본 기준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 2001.12.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1566(2003.09.01)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상각개발비의 관련제품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개발비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질의회신문(법인46012-196, 2003.3.21.)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2-186(2003.03.18)
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4.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1240(2003.06.30)
귀 질의의 경우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