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촌인 C는 춘천시에서 D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2.경 원고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설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 사업에 원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에 응하여, C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원고 명의로 개설한 E조합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의 인터넷거래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을 빌려주었다.
나. C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 관련 입력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C는 신용불량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다.
C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와 원고 명의로 여신한도금액 11,011,473원, 여신기간 2014. 8. 7.부터 2019. 8. 7.까지, 이자율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29.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원고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4. 8. 11.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전자서명에 사용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014. 7. 4.부터 2015. 7. 4.까지이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의 E조합계좌로 2014. 8. 7. 3,011,473원과 8,000,500원을 각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마. C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