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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4구합202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2,38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6. 경상북도 교육감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경산시 B 임야 1,673㎡, C 임야 630㎡(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함)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같은 날 B 및 C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 및 C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72,073,16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그 중 건물 956.3㎡ 건물의 상세 내역은 아래

2. 다.

2)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그 취득일을 1981년으로 하여 환산가액 491,068,804원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 83,595,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79,7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3.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가 양계장업 사업자등록을 한 1985년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6.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를 1985년으로 한 환산취득가액 253,338,460원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84,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70,460원을 경정ㆍ고지(각 가산세 포함, 그 중 위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5.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3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