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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11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69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대표자 사내이사 B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13. 11. 5.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피고는 알미늄 임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B 또는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B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알미늄 가공제품을 주문하면 피고가 그에 따라 알미늄 가공제품을 제작한 후 B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이를 직접 공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물품대금은 매달 정산하였다.

그에 따라 B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6. 5. 31.을 기준으로 B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97,518,824원(법인전환 전 12,821,684원, 법인전환 이후 84,697,140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4년 전 시공을 완료한 ‘C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급한 알미늄 가공 판넬 등에 가공 불량(눌림 자국, 찍힘 등)이 발생하여 그 하자를 제거 및 보수하는데 87,42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D공사’,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제품의 출고지연이 발생하여 대체 장비비 등으로 합계 16,000,000원을 지출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합계 103,420,000원(= 87,420,000원 16,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금 5,901,176원 = 103,420,000원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