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1:00 경부터 02:30 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식당 문을 발로 차고 “ 주인 나와 라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3:15 경 제 1 항의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화가 나 “ 너희들은 누구 편이야”, “ 당 장 사장 나와”, “ 십팔것 들아”, “ 너희가 민주 경찰이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 목이 몇 개고, 내가 너희들 옷 벗긴다 ”라고 하면서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직으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