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한 후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및 메모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 피고인은 2019. 2. 12.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건으로 말아 그 안에 넣고, 종이 쇼핑백에 넣어 박스에 포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거나 대출금이라고 생각한 금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3매, 각 거래내역 회신(피고인, G, H),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계좌내역 3개, 수사보고(진정인 J에 대한 피해금 반환여부 확인 보고), 내사보고(입금계좌 확인) 및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