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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336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재물 손괴 등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피해자 (E)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 강간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성년 유사 강간이므로 상ㆍ하한을 2/3 로 감경)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 불원( 감경 인자), 동종 누범 (가 중인 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 미 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법률상...